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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인용, 각하 차이|한 번에 이해되는 법률 용어 정리

by 루틴마스터 2025. 3. 25.

최근 뉴스 보셨나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다시 직무에 복귀했죠. 그런데 뉴스에서 기각, 인용, 각하 세 가지 표현이 동시에 나와서 헷갈렸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법률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 인용, 각하'를 실제 예시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다 거절한 건가?” “기각은 뭐고 각하는 또 뭐야?”
생소한 법률 용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꽤 간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용어의 차이를 사람 말로,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뉴스에서 ‘기각’, ‘인용’, ‘각하’란 말을 들었는데 정확한 차이가 뭘까요?

✔ 기각, 인용, 각하? 이 표 하나로 정리해요

용어 재판 결과 현실 비유
기각 내용은 봤는데 이유 없음 패소 (소송 기각) 면접은 봤는데 탈락
인용 내용에 타당성 인정 승소 (소송 인용) 면접 보고 합격
각하 형식 요건 미비로 심리 안 함 심리조차 안 함 서류 미비로 면접 전 탈락

이해 되시죠? 정리하자면,

  • 인용: 당신 말이 맞습니다 → 승소
  • 기각: 말은 들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 패소
  • 각하: 애초에 소송 자격이 안 돼요 → 심리 없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재판 결과에서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 헌법재판소 실제 예시로 보면 더 쉬워요

2025년 3월,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 기각 5명: 내용 검토 후 '탄핵 사유 부족'
  • 인용 1명: '탄핵할 사유 있음' → 받아줘야 한다
  • 각하 2명: '탄핵 자체가 요건 미달'이라 심리 불가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도 재판관들 의견이 기각 vs 인용 vs 각하로 나뉜 거죠.
이게 뉴스에서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렵지 않게, 표와 예시로 정리해드릴게요.

✔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건 '기각 vs 각하'

이 둘은 특히 헷갈립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 기각: 신청은 받았고, 내용도 검토했지만 이유가 부족해서 거절
  • 각하: 아예 신청 자체를 '받지 않음' (형식 불충분, 자격 미달)

예를 들어 대출 심사를 받았다고 할 때,

  • 기각: 서류도 다 냈고 심사도 했는데 탈락
  • 각하: 서류가 미비해서 접수조차 안 됨

뉴스 보다가 '기각'이란 말이 나오면 “아, 일단 검토는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각하'가 나오면 “애초에 자격 조건이 안 됐구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탄핵소추 사례를 통해 진짜 헷갈리는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이 3개만 구분하면 판결문 읽는 눈 생깁니다

복잡한 재판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용어만 잘 이해해도 뉴스 해석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앞으로 뉴스에서 '소송이 인용됐다', '기각됐다', '각하됐다'는 말 나오면
“어떤 절차와 판단이 있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정확한 용어 이해가 진짜 중요합니다.
괜히 누가 “기각? 그거 법원이 무시한 거잖아” 하면, 조용히 이 포스팅 공유해 주세요 😄

알고 보면 쉬운 법률 용어, 최대한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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