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 보셨나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다시 직무에 복귀했죠. 그런데 뉴스에서 기각, 인용, 각하 세 가지 표현이 동시에 나와서 헷갈렸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다 거절한 건가?” “기각은 뭐고 각하는 또 뭐야?”
생소한 법률 용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꽤 간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용어의 차이를 사람 말로,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 기각, 인용, 각하? 이 표 하나로 정리해요
용어 | 뜻 | 재판 결과 | 현실 비유 |
기각 | 내용은 봤는데 이유 없음 | 패소 (소송 기각) | 면접은 봤는데 탈락 |
인용 | 내용에 타당성 인정 | 승소 (소송 인용) | 면접 보고 합격 |
각하 | 형식 요건 미비로 심리 안 함 | 심리조차 안 함 | 서류 미비로 면접 전 탈락 |
이해 되시죠? 정리하자면,
- 인용: 당신 말이 맞습니다 → 승소
- 기각: 말은 들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 패소
- 각하: 애초에 소송 자격이 안 돼요 → 심리 없음
✔ 헌법재판소 실제 예시로 보면 더 쉬워요
2025년 3월,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 기각 5명: 내용 검토 후 '탄핵 사유 부족'
- 인용 1명: '탄핵할 사유 있음' → 받아줘야 한다
- 각하 2명: '탄핵 자체가 요건 미달'이라 심리 불가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도 재판관들 의견이 기각 vs 인용 vs 각하로 나뉜 거죠.
이게 뉴스에서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건 '기각 vs 각하'
이 둘은 특히 헷갈립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 기각: 신청은 받았고, 내용도 검토했지만 이유가 부족해서 거절
- 각하: 아예 신청 자체를 '받지 않음' (형식 불충분, 자격 미달)
예를 들어 대출 심사를 받았다고 할 때,
- 기각: 서류도 다 냈고 심사도 했는데 탈락
- 각하: 서류가 미비해서 접수조차 안 됨
뉴스 보다가 '기각'이란 말이 나오면 “아, 일단 검토는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각하'가 나오면 “애초에 자격 조건이 안 됐구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3개만 구분하면 판결문 읽는 눈 생깁니다
복잡한 재판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용어만 잘 이해해도 뉴스 해석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앞으로 뉴스에서 '소송이 인용됐다', '기각됐다', '각하됐다'는 말 나오면
“어떤 절차와 판단이 있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정확한 용어 이해가 진짜 중요합니다.
괜히 누가 “기각? 그거 법원이 무시한 거잖아” 하면, 조용히 이 포스팅 공유해 주세요 😄
알고 보면 쉬운 법률 용어, 최대한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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