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 보면서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복귀했다”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죠?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뭐 하는 곳이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이 글이 딱 맞을 거예요.
법원은 많이 들어봤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하는지,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셨다면 지금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헌법재판소, 대체 무슨 기관인가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일반 법원이 ‘민법’이나 ‘형법’을 다룬다면, 헌재는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최고 기관입니다.
- 국가기관이 헌법을 어겼는지 판단
-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판단
-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심사
그래서 ‘법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판사들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결정하죠.
✔ 어떤 일들을 맡고 있나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예시 |
위헌법률심판 |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 (예: 낙태죄 위헌 결정) |
탄핵 심판 | 공직자가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 여부 판단 |
정당해산심판 | 국가 질서를 해치는 정당 해산 (예: 통합진보당 해산) |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끼리 권한 다툴 때 조정 |
헌법소원심판 |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해 기본권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때 |
이 다섯 가지가 헌재 5대 심판이에요. 탄핵은 이 중 하나!
✔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탄핵 심판은 매우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요. 아래처럼 흐름이 진행됩니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헌재에 탄핵심판 청구
- 헌재가 사건 접수 후 심리 시작
- 기각 / 각하 / 인용 중 하나로 결정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됩니다.
‘기각’이면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는 아예 요건 자체가 부족해서 심리도 하지 않는 것이죠.
✔ 뉴스에서 자주 보는 용어, 이렇게 기억하세요
- 기각: 내용 봤는데 이유 없음 → 거절
- 인용: 내용 타당함 → 받아들임
- 각하: 절차 자체가 잘못 → 심리 안 함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이슈에서도 이 세 가지가 모두 등장했죠.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탄핵은 기각됐습니다.
기각, 인용, 각하 차이|한 번에 이해되는 법률 용어 정리
✔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뭐가 달라요?
구분 | 헌법재판소 | 법원 |
역할 | 헌법 위반 판단 | 민·형사, 행정 사건 판단 |
구성 | 헌법재판관 9명 | 판사 (지방법원~대법원) |
소속 | 독립된 헌법기관 | 사법부 소속 |
한마디로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에요.
알고 보면 더 편하게 이해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헌법재판소’. 막연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 한결 가깝게 느껴지셨길 바랍니다.
탄핵 심판 뿐 아니라, 기본권 보호, 위헌 심사 등 우리 삶과 닿아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뉴스에서 헌재가 나오면, 어떤 맥락인지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헌법 관련 용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글에서 정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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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인용, 각하 차이|한 번에 이해되는 법률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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